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전동의서
시행일: 2026년 3월 15일
이용자는 스페이스몰입 공유오피스의 멤버십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아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정정) 관련 사항에 동의합니다.
제1조 (동의의 목적)
- 본 동의서는 이용자가 스페이스몰입 공유오피스(이하 "공유오피스")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약 종료 시 사업자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폐업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사(주식회사 더반즈)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정정)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직권말소 요청 조건)
운영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직권말소(정정)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이용자와 운영사 간의 멤버십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해지, 만료 포함)된 경우
- 2.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 3.이용자가 사업자등록 주소 이전 또는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 (직권말소의 절차)
- 1.운영사는 직권말소(정정) 요청 전,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문자 또는 이메일로 사업자등록 주소 이전을 최소 1회 이상 통보합니다.
- 2.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용자가 주소 이전 또는 폐업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사는 관할 세무서에 직권말소(정정)를 요청합니다.
- 3.직권말소(정정) 요청 시 운영사는 본 동의서 사본, 계약 종료 증빙, 통보 이력 등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불이익)
직권말소(정정)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1.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거나 주소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 2.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 관련 업무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의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4.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주소지 무단 사용에 따른 비용)
- 1.계약 종료 후 이용자가 주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운영사는 월 이용료 상당액을 주소지 무단 사용에 따른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해당 비용은 직권말소(정정) 완료 시까지 발생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동의의 효력)
- 1.본 동의는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동의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2.본 동의는 멤버십 서비스 이용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사업자등록 주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3.이용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사업자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폐업 처리함으로써 본 동의의 적용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일자: 2026. 3. 15 | 시행일자: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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