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전동의서

시행일: 2026년 3월 15일

이용자는 스페이스몰입 공유오피스의 멤버십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아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정정) 관련 사항에 동의합니다.

제1조 (동의의 목적)

  1. 본 동의서는 이용자가 스페이스몰입 공유오피스(이하 "공유오피스")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약 종료 시 사업자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폐업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사(주식회사 더반즈)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정정)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직권말소 요청 조건)

운영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직권말소(정정)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1.이용자와 운영사 간의 멤버십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해지, 만료 포함)된 경우
  2. 2.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3. 3.이용자가 사업자등록 주소 이전 또는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 (직권말소의 절차)

  1. 1.운영사는 직권말소(정정) 요청 전,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문자 또는 이메일로 사업자등록 주소 이전을 최소 1회 이상 통보합니다.
  2. 2.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용자가 주소 이전 또는 폐업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사는 관할 세무서에 직권말소(정정)를 요청합니다.
  3. 3.직권말소(정정) 요청 시 운영사는 본 동의서 사본, 계약 종료 증빙, 통보 이력 등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불이익)

직권말소(정정)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1. 1.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거나 주소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2. 2.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 관련 업무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3.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의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4.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주소지 무단 사용에 따른 비용)

  1. 1.계약 종료 후 이용자가 주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운영사는 월 이용료 상당액을 주소지 무단 사용에 따른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해당 비용은 직권말소(정정) 완료 시까지 발생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동의의 효력)

  1. 1.본 동의는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동의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2. 2.본 동의는 멤버십 서비스 이용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사업자등록 주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3. 3.이용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사업자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폐업 처리함으로써 본 동의의 적용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일자: 2026. 3. 15 | 시행일자: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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