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3월 1일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체결 요청 시, 서비스 이용자는 전자서명 진행 시 아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 1.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2.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명 당사자는 이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조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 1.본 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2.전자서명은 반드시 서명 참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동의 없이 생성된 전자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 (원본 문서의 효력)
서명 당사자는 다음 문서를 사본이 아닌 원본 문서로 인정합니다.
- 1.모든 서명이 완료된 후 시스템에서 생성 및 교부되는 최종 계약서 PDF
- 2.상기 PDF의 인쇄물 또는 동일한 해시값을 가진 사본
제4조 (당사자 확인의 의무)
- 1.서명 요청자는 서명 참여자의 실명, 본인 소유 이메일 및 연락처를 확인한 후 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 2.서명 당사자는 정당한 권한(본인, 대리인 등)을 가진 자가 서명에 참여함을 상호 확인해야 합니다.
- 3.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서명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서비스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문서의 무결성 및 검증)
- 1.완료된 계약서에는 SHA-256 해시가 생성되어 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 2.서명 당사자는 검증 코드를 통해 온라인에서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해시값이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변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조 (문서 보관 및 보안)
- 1.서명 진행 내역 및 문서는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됩니다.
- 2.서명 당사자는 상호 동의 없이 계약서, 확인서 등 서명 관련 문서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서명 거절 및 취소)
- 서명 당사자는 모든 참여자의 서명이 완료되기 전까지 거절 또는 취소를 통해 서명 진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계약의 해지는 별도 절차에 따릅니다.
제8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 1.본 전자서명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 2.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운영자는 감사 로그 제출 등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조합니다.
개정일자: 2026. 3. 1 | 시행일자: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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