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강사 1인 사업자등록
강의, 컨설팅, 코칭처럼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1인 사업도 수익이 커지면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게 됩니다. 강사·컨설턴트의 사업자등록을 짚어보겠습니다.
등록 없이도 활동은 가능
강의·컨설팅 같은 인적용역은 사업자등록 없이도 활동할 수 있고, 보통 대금에서 3.3%가 원천징수된 뒤 다음 해 종합소득세로 정산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장단점)
등록하면 좋아지는 점
- 경비 처리: 교재·장비·교통·임차 등 비용 인정
- 세금계산서 발행: 기업·기관 거래 대응
- 신뢰·계약 요건: 사업자 정보를 요구하는 기관과 거래
과세·면세 구분이 중요
강의·교육 등 일부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적 컨설팅·용역은 과세일 수 있습니다. 본인 활동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부가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면세·과세 판단은 활동 내용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등록 시점
- 거래처(기업·기관)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시작할 때
- 경비가 늘어 비용 처리가 필요할 때
- 활동이 지속적·사업적으로 커질 때
주소는 비상주로
강사·컨설턴트는 별도 사무실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집 주소 노출이 부담이면 비상주사무실 주소로 등록하면 됩니다.
마무리
강사·컨설턴트의 사업자등록은 거래처 요구와 비용 처리가 필요해지는 시점에 하면 됩니다. 면세·과세 구분만 확인하면 절차는 간단합니다.
스페이스몰입은 1인 전문가의 사업자등록 주소로 쓸 수 있는 송도 비상주사무실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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