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 송도에서 시작하기
법인 설립은 개인사업자보다 단계가 많아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알면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의 절차와 비용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송도로 초기 비용을 줄이는 법까지 안내합니다.
설립 전 결정할 것들
- 상호(법인명): 동일 관할 내 중복 확인
- 본점 소재지: 주소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갈림(뒤에서 설명)
- 자본금: 사업 규모에 맞게(소액도 가능)
- 임원·지분 구조: 대표이사·이사·주주 구성
설립 절차 5단계
- 정관 작성: 회사의 기본 규칙. 필요 시 공증
- 자본금 납입: 발기인 계좌에 자본금 납입, 잔고 증명
-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 등록면허세·등기 비용 발생
- 법인 설립 완료: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 법인 사업자등록: 홈택스·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비용은 어디서 발생하나
- 등록면허세: 자본금에 비례,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 공증료: 정관 공증(요건에 따라 생략 가능)
- 법무사 수수료: 등기 대행 시
- 기타: 등기 신청 비용 등
자본금이 클수록 등록면허세도 커지므로, 본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초기 비용을 크게 좌우합니다.
송도(비과밀억제권역)로 절세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세우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지만, 송도가 속한 인천 연수구는 비과밀억제권역이라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자본금이라도 초기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과밀억제권역 완전 정리)
또한 비싼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비상주사무실 주소를 본점으로 사용하면 설립 초기 고정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록면허세·공증 요건·절차는 자본금과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세무사와 상담하면 정확하고 빠릅니다.
마무리
법인 설립은 정관 → 자본금 → 등기 → 사업자등록이라는 줄기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첫 결정인 본점 주소에서 이미 비용이 갈린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스페이스몰입은 비과밀억제권역인 송도에서 법인 설립 주소로 쓸 수 있는 비상주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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