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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팁

1인 사업자 세금 기초 - 부가세·종합소득세 한눈에

스페이스몰입

사업자가 되면 가장 막막한 게 세금입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1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의 큰 그림만 잡아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상품·서비스 거래에 붙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모아 신고·납부합니다.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 보통 연 2회(상·하반기) 신고
  • 간이과세자: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방식, 신고 주기·세부담이 다름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카드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증빙 관리가 곧 절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

1년간 번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보통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영수증·장부가 필요합니다.

신고 일정 한눈에

세금대상신고 시기(일반적)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상·하반기(연 2회 등)
종합소득세모든 사업자다음 해 5월
원천세인건비 지급 시매월/반기

간이·일반과세 기준 금액과 신고 시기는 법령에 따라 바뀝니다. 정확한 일정·세율은 홈택스·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간이과세: 매출이 작을 때 유리, 세부담·신고가 단순. 단 업종·매출 기준 제한
  • 일반과세: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발행이 자유로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유리

시작 단계에서 본인 업종·예상 매출에 맞는 유형을 고르세요.

절세의 시작은 증빙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비를 빠짐없이 증빙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사업용 통장·카드를 분리하고(사업자등록 후 할 일), 매입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모으세요.

마무리

세금은 한 번에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부가세와 종소세의 시기와 구조만 알고, 증빙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면 첫해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세무 대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페이스몰입은 송도 비상주사무실로 사업 운영의 주소·우편 기반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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