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설치 등기와 지점 사업자등록, 2025년 바뀐 신청처와 순서

본점은 그대로 두고 다른 지역에 영업소를 하나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법인이 인천 송도에 지점을 두는 식입니다. 이때 할 일은 두 갈래입니다. 상법에 따른 지점 설치 등기와 세법에 따른 지점 사업자등록입니다.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처리되지 않으니 둘 다 챙겨야 합니다.
30초 핵심 요약
- 지점을 둔 날부터 2주일 안에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합니다(상법 제181조).
-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등기부가 없어져, 지점 설치 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합니다.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따로 갈 일이 없습니다.
- 등록면허세는 1건 4만200원이고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지점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등기와 별도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지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고르면 본점 하나로 등록하고 지점은 그 아래에 묶입니다.
지점 설치는 이사회가 정합니다
상법은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둡니다(제393조 제1항). 결의에는 보통 지점 이름, 소재지, 설치 날짜를 담습니다.
이사가 1~2명이라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는 각 이사가,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해 뒀다면 그 대표이사가 이 결정을 맡습니다(제383조 제6항). 어떤 형식의 서류로 남길지는 회사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등기소 안내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정관 변경은 보통 필요 없습니다. 본점 소재지가 바뀌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관에 지점 관련 규정을 따로 둔 회사라면 그 규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지점 설치 등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 기한: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 신청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방문, 법무사 위임)
- 등기하는 내용: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 주로 준비하는 것: 지점 설치 등기신청서, 결의 서류(이사회 의사록 등),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2024년 9월 상법이 바뀌기 전에는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 두 곳에서 등기해야 했습니다. 개정법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점 소재지마다 두던 등기부가 폐지됐고, 지점 관련 등기는 본점 등기기록 한 곳에 모입니다. 같은 날 시행된 대통령령 일괄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지점 등기를 본점 소재지에서만 하게 됐습니다.
2주를 넘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지점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라 지점을 설치한 날이 기준이므로, 결의에 적는 설치 날짜를 등기 일정과 맞춰 두면 혼선이 적습니다.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법인 본점 이전 등기 글을 보세요.
비용: 등록면허세 4만200원부터
2026년 10월 현재 지방세법 기준입니다.
| 구분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20%) | 합계 |
|---|---|---|---|
| 일반 | 4만200원 | 8,040원 | 4만8,240원 |
| 대도시에 지점 설치(3배) | 12만600원 | 2만4,120원 | 14만4,720원 |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마목(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건당 4만200원)과 제151조 제1항 제2호(지방교육세 20%)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가 들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더해집니다. 어느 지자체에 내는지는 위택스나 등기소 안내로 확인하세요.
대도시 중과는 본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점을 어디에 두느냐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에 3배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곳입니다(제13조 제2항). 대도시에 둘 수밖에 없다고 법령이 정한 업종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인천은 구 단위가 아니라 법령 별표에 따라 권역이 갈립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지만, "송도"라는 지명만으로 결과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점 주소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비과밀억제권역 판단 방법과 수도권 법인 주소 비교 전 확인사항을 참고하고,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지점 사업자등록: 세무서는 따로 갑니다
등기는 회사의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은 세금을 위한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도록 정합니다(제8조 제1항).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다른 세무서에 내도 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내국법인 국내지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지점을 빌렸다면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면 그 필증 사본(허가 전이면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아직 등기부에 오르지 않은 지점이면 지점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마지막 항목 덕분에 등기가 끝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등기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소재지와 등기할 지점 소재지는 동·호수까지 같아야 이후에 다시 고칠 일이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고르면 달라지는 것
지점이 생기면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별로 처리할지, 본점 한 곳에서 묶어 처리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업장별(기본) | 사업자단위과세 |
|---|---|---|
| 등록 | 지점마다 따로, 지점 관할 세무서 |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로 하나 |
| 지점 등록번호 | 지점별로 받음 | 따로 받지 않고 본점에 딸린 종된 사업장으로 관리 |
| 신고·세금계산서 | 사업장마다 | 본점에서 일괄 |
- 지금 사업장이 본점 하나뿐인 법인이 지점을 내면서 바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지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그 과세기간 안)에 본점 관할 세무서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제8조 제5항).
- 이미 사업장별로 등록한 법인이 바꾸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제8조 제4항). 사업자단위과세를 그만둘 때도 같은 기준입니다.
- 신청할 때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납부만 본점에서 모아 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등록과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만 합치는 방식이라 사업자단위과세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점 수, 거래 구조, 지점별 실적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 대리인과 정하세요.
지점 등기까지 필요 없는 경우
모든 장소가 상법상 지점은 아닙니다. 지점은 본점과 별도로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하고,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나 작업 장소는 지점 등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법도 따로 봅니다.
- 재화를 보관·관리만 하는 하치장: 둔 날부터 10일 안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 판매시설을 갖추고 직접 파는 직매장: 사업장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같은 시행령 제8조 제3항).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미한 사안이면 대표이사 승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 고객을 맞고 계약·영업을 하는 영업소: 지점 설치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검토합니다.
새 장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계약 전에 등기소나 법무사,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법인 지점 설치의 순서는 이사회(또는 대표이사) 결정 → 등록면허세 납부 →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 지점 사업자등록(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변경등록) → 인허가·거래처 정보 정리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세금 중과는 지점 주소가 대도시에 속하는지로 정해지니, 주소를 정하기 전에 권역부터 확인하세요. 등기는 등기소가,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가 최종 판단합니다.
스페이스몰입은 인천 송도에서 법인 사업장 주소로 쓸 수 있는 비상주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지점 주소로 쓸 수 있는 업종인지는 주소 적합성 사전 확인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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