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이전 등기, 2025년부터 달라진 신청 방법과 순서

법인이 사무실을 옮기면 사업자등록 주소만 고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본점 소재지는 등기 사항이라 등기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세무서·인허가·거래처 순으로 맞춥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관할 등기소가 다른 곳으로 옮길 때의 신청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 본점을 옮긴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82조).
- 2025년 1월 31일부터는 관할이 달라도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의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 등록면허세는 본점 이전 1건에 11만2,500원이고,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집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옮기면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등기가 끝나면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인허가 변경신고, 은행·거래처 정보 순으로 바꿉니다.
먼저 정관을 봅니다
어떤 결의가 필요한지는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가 정합니다. 정관에는 보통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처럼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적습니다.
- 정관에 적힌 행정구역 안에서 옮길 때: 정관은 그대로 두고, 이사회에서 새 주소와 이전 날짜를 결의합니다.
- 그 행정구역 밖으로 옮길 때(예: 서울 → 인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의 본점 소재지를 먼저 바꾸고, 새 주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 정관에 번지까지 적어 둔 회사라면 같은 구 안에서 옮겨도 정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사가 1~2명이라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결의를 어떤 서류로 남길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등기소 안내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등기 신청: 2025년부터 한 곳에만
2024년 9월 상법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예전에는 관할 등기소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두 곳에 각각 등기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둘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점 소재지마다 따로 두던 지점등기부 제도도 이때 함께 없어졌습니다.
- 기한: 본점을 옮긴 날부터 2주일
-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등기소 방문, 법무사 위임 중 선택
- 주로 준비하는 것: 본점 이전 등기신청서, 결의 의사록, 정관(바꾼 경우), 법인 인감,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필요한 서류는 결의 방식과 신청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청 직전에 인터넷등기소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이사 날짜가 잡히면 등기 일정도 함께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2026년 9월 현재 지방세법 기준 금액입니다.
| 항목 | 금액 |
|---|---|
| 등록면허세(본점 이전) | 1건 11만2,5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2만2,500원 |
| 합계 | 13만5,000원 |
이 밖에 등기신청수수료가 들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더해집니다.
주의할 곳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법인이 본점을 권역 안으로 옮기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반대로 송도처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한 곳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인천 안에서도 구역 경계가 주소 단위로 갈리므로, 새 주소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비과밀억제권역 정리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등기 다음에 할 일
-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소재지를 바꿉니다. 새 사업장을 빌렸다면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이후 신고는 새 세무서 기준입니다.
- 인허가·신고 업종 변경: 통신판매업처럼 주소가 적힌 신고·허가는 각각 변경신고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글)
- 대외 정보 갱신: 은행·법인카드, 4대보험, 거래처와 세금계산서 정보, 홈페이지와 판매 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표시
- 우편물 정리: 종전 주소로 오는 우편이 끊기지 않도록 거래처와 기관에 새 주소를 알립니다.
새 주소가 비상주사무실이라면
실제로 상주하지 않는 주소로 본점을 옮길 때는 순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계약을 먼저 맺고, 계약서에 적힌 소재지(동·호수까지)를 그대로 등기합니다. 계약서 주소와 등기 주소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에서 다시 맞춰야 합니다. 계약서도 법인 명의로 받아 두세요.
업종에 따라서는 실제 공간이 필요해 비상주 주소를 쓸 수 없습니다. 옮기기 전에 주소 적합성 사전 확인으로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 먼저 보세요.
마무리
법인 본점 이전의 순서는 정관 확인 → 결의 → 2주 안에 등기 → 사업자등록 정정 → 인허가·거래처 갱신입니다. 2025년부터는 관할이 달라도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되니, 등기소를 두 번 찾던 예전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종 판단은 등기소와 관할 세무서가 하므로, 결의 서류와 세금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스페이스몰입은 송도(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법인 본점 주소로 쓸 수 있는 비상주사무실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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